대지법 (Kore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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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p. 161-162 / 1397. 심소법(心所法)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심소법에는 바야흐로 다섯 가지의 품류가 있다. 무엇을 다섯 가지라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대지법(大地法)이며, 둘째는 대선지법(大善地法)이며, 셋째는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이며, 넷째는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이며, 다섯째는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이다. 여기서 '지(地)'란 이를테면 행처(行處), 즉 생기하는 영역을 말하니, 만약 이것이 이러저러한 것(즉 심소)의 행처가 될 경우 이것을 설하여 그러한 법의 '지'라고 하는 것이다.15)
    15) 즉 심왕(心王)이 이러저러한 심소법이 일어나는 소의처가 될 때 그러한 심왕을 '지'라고 한다는 뜻."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5, T.1558제4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14startNum161 161-162 / 1397]. 심소법(心所法)"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39 / 3087. 심소법(心所法)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심소법에는 바야흐로 다섯 가지의 품류가 있으니, 대지법(大地法) 등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대지법(大地法)이며, 둘째는 대선지법(大善地法)이며, 셋째는 대번뇌지법(大煩惱地法)이며, 넷째는 대불선지법(大不善地法)이며, 다섯째는 소번뇌지법(小煩惱地法)이다. 여기서 ‘지(地, bhūmi)’란 이를테면 용지처(容止處)를 말한다. 혹은 소행처(所行處)를 말한다. 즉 이것이 만약 그것의 용지(진퇴 거동의 뜻)나 소행(所行, 작용)의 근거가 되었다면, 바로 이러한 법을 설하여 그러한 법의 ‘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의 ‘지’는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13)
    13) 즉 마음은 이러 저러한 작용의 심소법이 일어나는 소의처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을 ‘지’라고 한다는 뜻."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6, T.1562제10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54startNum439 439 / 3087]. 심소법(心所法)"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161-163 / 1397쪽.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p. 162-163 / 1397. 수(受)
    "수(受)란 이를테면 세 가지의 종류를 말하니, 고(苦)와 낙(樂)과 양자 모두 아닌 것(즉 不苦不樂)을 영납(領納)하는 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18)
    18) 수(vedanā)란 영납(領納)의 뜻으로, 대상에 대한 고(苦, 不快의 減損)·낙(樂, 快의 增益)·불고불락을 감수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0 / 3087. 수(受)
    "소의신을 능히 증익(增益)하거나 감손(減損)하거나 혹은 두 가지 모두와 상위(相違)하는 것(증익하지도 않고 감손하지도 않는 것)으로서, 애호(愛護)할 만한 것이거나 애호할 만한 것이 아니거나 두 가지 모두와 상위하는 촉(觸)을 영납(領納)하는 것을 일컬어 ‘수(受)’라고 한다.15)
    15) 수(vedana)란 영납(領納)의 뜻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고(苦, 不快의 減損)ㆍ낙(樂, 快의 增益)ㆍ불고불락을 감수하게 하는 의식작용을 말한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상(想)
    "상(想)이란 이를테면 대상[境]에 대한 차별의 상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상(saṃjñā)이란 취상(取像)의 뜻으로, 사물의 형상이나 언어적 개념의 차별상을 취(표상)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0 / 3087. 상(想)
    "남ㆍ여 등 경계대상의 차별상을 집취(執取) 안립(安立)하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상(想)’이라고 한다.16)
    16) 상(saṃjñā)이란 취상(取像)의 뜻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사물의 형상이나 언어적 개념의 차별상을 취(표상)하여 설정하게 하는 의식작용을 말한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사(思)
    "사(思)란 이를테면 능히 마음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사(cetanā)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선·불선·무기를 조작(造作)하게 하는 의사[意業]의 의식작용이다. "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p. 440-441 / 3087. 사(思)
    "마음으로 하여금 선ㆍ불선ㆍ무기를 조작하게 하여, 뛰어나거나 열등하거나 혹은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中] 성질을 성취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사(思)’라고 한다.17) 즉 이러한 ‘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 움직이는 작용을 갖게 되는 것으로, 마치 자석의 세력이 능히 쇠붙이로 하여금 움직이는 작용을 갖게 하는 것과 같다.
    17) 사(cetanā)란 마음으로 하여금 선ㆍ불선ㆍ무기를 조작(造作)하게 하는 의사 혹은 의지의 의식작용으로, 유부에 의하면 이는 의업(意業)의 본질이다."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촉(觸)
    "촉(觸)이란 이를테면 근(根)·경(境)·식(識)이 화합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능히 대상과 접촉[觸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촉(sparśa)이란 근·경·식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촉대(觸對)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촉(觸)
    "근(根)ㆍ경(境)ㆍ식(識)이 화합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능히 ‘수’의 근거가 되어 촉대(觸對)한 바를 갖게 하는 것을 일컬어 ‘촉(觸)’이라고 한다.18)
    18) 촉(sparśa)이란 근ㆍ경ㆍ식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거나 좋지 않은 등의 느낌 즉 ‘수’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말하자면 순수감각과 같은 의미의 의식작용이다."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욕(欲)
    "욕(欲)이란 이를테면 지어야 할 사업을 희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욕(chanda)이란 마음으로 하여금 뭔가를 희구(希求)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욕(欲)
    "[마음으로 하여금] 희구(希求)하여 대상을 취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욕(欲)’이라고 한다.19)
    19) 욕(chanda)이란 마음으로 하여금 뭔가를 희구(希求)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혜(慧)
    "혜(慧)란 이를테면 법에 대해 능히 간택(簡擇)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혜(prajñā)란 소연이 되는 대상에 대해 능히 판단·간택(簡擇)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혜(慧)
    "소연(所緣, 식의 대상)에 대해 그릇되거나 올바른 등의 상(相)을 간택(簡擇)하는 것을 일컬어 ‘혜(慧)’라고 한다.20)
    20) 혜(prajñā)란 소연이 되는 대상에 대해 능히 판단ㆍ간택(簡擇)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염(念)
    "염(念)이란 이를테면 소연을 명기(明記)하여 망실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염(smṛti)이란 대상을 명기(明記)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염(念)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을 명기(明記)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염(念)’이라고 한다.21)
    21) 염(smṛti)이란 기억의 의식작용으로, 이것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대상을 명기(明記)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작의(作意)
    "작의(作意)란 이를테면 능히 마음으로 하여금 경각(警覺)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작의(manasikara)란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주의·경각(警覺, 곧 留意)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작의(作意)
    "심ㆍ심소를 인기(引起)하여 소연에 대해 경각(警覺)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작의(作意)라고 한다.22) 이것을 세간에서는 ‘유의(留意)’라고도 말한다.
    22) 작의(manaskāra)란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거나 경각(警覺)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승해(勝解)
    "승해(勝解)란 이를테면 능히 대상에 대해 인가(印可)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8)
    18) 승해(adhimukti)란 대상에 대해 인가(印可)·결정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 / 3087. 승해(勝解)
    "경계대상에 대해 인가(印可)하는 것을 일컬어 승해(勝解)라고 한다.23) 이에 대해 유여사는 “‘승’이란 증성(增勝)을 말하며, ‘해’란 해탈을 말한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능히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대상에서 막힘없이 무애 자재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승계(勝戒, 뛰어난 계)’라고 하는 것과 같다.
    23) 승해(adhimukti)란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 인가(忍可=認可) 결정하게 하는 의식작용이다. "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3 / 1397. 삼마지(三摩地)
    "삼마지(三摩地)란 이를테면 심일경성(心一境性)을 말한다.18)
    18) 삼마지(samādhi)란 마음을 평등(平等)하게 유지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의식작용[心一境性]으로, 이를테면 '마치 뱀이 죽통(竹筒)에 들어가면 바로 펴지듯이 마음이 삼마지에 들면 산란되지 않고 바로 곧게 전이하는 것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41-442 / 3087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됨이 없이 소연의 경계를 취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근거를 일컬어 삼마지(三摩地)라고 한다.24)
    24) 삼마지(samādhi)란 마음을 평등(平等)하게 유지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의식작용[心一境性]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마치 뱀이 죽통(竹筒)에 들어가면 바로 펴지듯이 마음이 삼마지에 들면 산란되지 않고 바로 곧게 전이하게 되는 것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 439 / 3087
    "대법(大法)이란 수(受) · 상(想) 등의 심소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일체의 마음과 두루 통하며, 반드시 함께 생겨나기 때문에 ‘대법(大法)’이라 하는 것이다."
  • 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5, T.1558, 제4권. p. 162 / 1397. 대지(大地)
    "대법(大法)의 '지'가 되기 때문에 '대지(大地)'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 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 & K.956, T.1562, 제10권. pp. 439-440 / 3087. 대지법(大地法)
    "곧 [마음은] 대법(大法)의 ‘지’가 되기 때문에 ‘대지(大地)’라고 이름하며,14) 이러한 제법 가운데 만약 어떤 법이 ‘대지’에 소유되었다면, 이를 ‘대지법’이라고 이름하는데, 이를테면 일체의 품류(대지법 내지 소번뇌지법)와 일체의 마음(선 · 불선 · 무기)과 두루 구생하는 법을 말한다.
    14) 여기서 대법이란 수(受) · 상(想) 등의 심소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일체의 마음과 두루 통하며, 반드시 함께 생겨나기 때문에 ‘대법’이라 하는 것이다. 곧 마음은 이러한 대법(大法)을 소유하며 그것의 소의처가 되고 통솔자로서 구기(俱起)하기 때문에 ‘대법의 지’ 즉 ‘대지’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인용 오류: 잘못된 <ref> 태그; "FOOTNOTE중현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6, T.1562제10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54startNum439 439-440 / 3087]. 대지법(大地法)"이 다른 콘텐츠로 여러 번 정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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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택(簡擇)", 《네이버 국어사전》. 2012년 10월 21일에 확인.
  • "명기(明記)", 《네이버 국어사전》. 2012년 10월 21일에 확인.
  • "인가(印可)", 《네이버 국어사전》. 2012년 10월 21일에 확인.
  • "인가(認可)", 《네이버 국어사전》. 2012년 10월 21일에 확인.
  • "전념(專念)", 《네이버 국어사전》. 2012년 10월 21일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