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대백과》〈청약〉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 동안은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고, 그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기간 동안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서 상당기간이라 함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가부를 고려한 후 승낙의 통지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기초로 해서 정해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청약의 구속력도 없어진다(529조). 다음으로 청약에 대하여 언제까지 승낙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것을 청약의 승낙적격(承諾適格)이라 한다.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실질적 효력의 뜻이다. 승낙적격은 청약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발생하고 청약이 효력을 잃으면 승낙적격도 없어진다. 따라서 승낙기간이 있는 기간은 청약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과 일치한다. 승낙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에 발송된 것인 때에는 이미 승낙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528조 2항). 이것을 태만히 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528조 3항). 전기한 바와 같은 특별취급을 받지 않는 보통의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530조). 따라서 청약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서 민법은 격지자(隔地者)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531조). 결국 계약은 기간 내의 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의 승낙의 발신 전에 도달하도록 해서 청약의 철회를 할 수가 있다. 승낙 발신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해 버리기 때문이다. 대화자(對話者) 간에 있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화자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만 승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