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모든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 국회 법안처리 절차는 각 상임위 논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이 모든 과정을 단숨에 뛰어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것을 직권상정이라 한다.(참고: 국회법 제85조 제2항, "김형오 앞에 놓인 잔, 독배일까 성배일까", 데일리안, 2008.12.26.)
경호권은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보다 한 차원 더 강경한 조치로서 국회법 143조에 "의장은 국회질서를 위해 물리력인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되면 통상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경위들이 경호직무를 수행하지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에서는 경위들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권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 발동됐다. 가장 최근에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당시였다.(참고: 국회법 143조, "한나라당,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카드 사용해?", 네이션코리아, 2008.12.28.[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경호권은 물리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보다 한 차원 더 강경한 조치로서 국회법 143조에 "의장은 국회질서를 위해 물리력인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권이 발동되면 통상 국회 의사국 경위과 소속 경위들이 경호직무를 수행하지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을 파견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안에서는 경위들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권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 발동됐다. 가장 최근에 경호권이 발동된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당시였다.(참고: 국회법 143조, "한나라당,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카드 사용해?", 네이션코리아, 2008.12.28.[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