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나. (1) (다) 8) …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 아니라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 결정, 다른 곳”.
"4. 다. (2) …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제3조) …" “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2헌마121 결정”.
"...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 헌법이 제5장에서 사법권의 포괄적 귀속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6장에서는 그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 담당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여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광의의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참조.
"… 선거와 투표관리 등의 집행업무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의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요청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이를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집단 또는 기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서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라7 결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