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현 2020, 308쪽: "1960년 7월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 131조 D항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 있던 유일한 국가인 한국에게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원조를 받게 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휘현 (2020).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 《한국문화》 (92).
이휘현 2020, 301쪽: "이 시기 미국 대외원조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었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경제개발과 근대화, 자립경제, 미국의 원조 부담경감, 세계경제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원조의 목표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통해 공산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자유세계’ 안에 강고히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는 현실적으로 무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협조를 확대하며 경제원조 사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휘현 (2020).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 《한국문화》 (92).
이휘현 2020, 301쪽: "이전부터 민간자본의 참여는 강조되었었지만, 새로운 대외원조법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투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보증하여 그 손실을 최소 화하는 제도처럼 실질적인 지원방안들을 마련했다." 이휘현 (2020).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 《한국문화》 (92).
이휘현 2020: "그러나 남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간자본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케네디 행정부는 투자보증제도를 새로운 대외원조법 안에 집어넣어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투자를 배치하고자 했다." 이휘현 (2020).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 《한국문화》 (92).
이휘현 2020, 305쪽: "미국의 대한원조 감축은 한국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져 재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국제수지 측면에서도 수입 감소로 인한 생산 활동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실제로 4ㆍ19혁명에 대다수 민중이 참여한 원인에는 부정선거 이슈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휘현 (2020).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대외원조정책 조정과 대한원조의 ‘정상화’”. 《한국문화》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