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개정이유 버튼 클릭하면 확인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나목 및 다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3항 중 “매분기”를 “매반기”로 한다. 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의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다음 각호의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편성시간의 100분의 150으로 인정한다. 1. 평일 : 7시∼9시, 17시∼20시 2.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9조의”를 “제9조,「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로, “「방송법」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로, “같은 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 개정이유 버튼 클릭하면 확인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51호. 가.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제8조)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제3조제2항)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제3조제3항)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③ 방송사업자는 별표2를 충족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이 고시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여 제작하는 실사 영상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다양한 기법과 매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영상이미지를 창출하는 작업물을 말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4. 교육 또는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교육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8 이상.
나. 종교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방송 사업자: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 이상.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기준 및 절차) ① 제3조제3항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인이 국내에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과정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제작물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제작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자와 공동으로 만든 제작물로서, 1호에 따른 점수 합계가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 제작물
② 제1항에 따라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작참여 확인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일 내 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일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불인정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3항의 기일을 준용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제기 사유가 불분명한 재심사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인정 여부를 자문받기 위해 5인 이상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 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3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별로 연간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해당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②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 또는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0, 2004.9.17, 2008.2.29>
1. 영화 : 당해 채널의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애니메이션 :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3. 대중음악 : 당해 채널의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③지상파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5 이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으로 허가받은 당해 텔레비전방송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보관됨 2016-03-04 - 웨이백 머신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④방송사업자는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1개 국가에서 만들어진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분야별로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07.8.7, 2008.2.29>
방송법(위키문헌)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3)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