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louw, E., Arnould, C., Auperin, B., Berri, C., Le Bihan-Duval, E., Deiss, V., ...[모호한 표현] Mounier, L. (2008). "Pre-slaughter conditions, animal stress and welfare: Current status and possible future research". Animal 2 (10), pp. 1501–17. doi10.1017/S17517311080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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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ian] 20세기 서울 도축장의 역사......조선은 육축(六畜)이라고 해서 소, 말, 돼지, 양, 닭, 개를 키우고 잡는 것을 허용했다. 19세기까지도 서울의 뒷골목에서 가축을 키우고, 잡는 걸 목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닭이나 개와 같은 작은 가축들은 개인이 알아서 잡았다. 문제는 소나 말과 같은 큰 가축들이었다. 특히 소는 농사에 이용되었고 말은 군사·교통상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개인도 국가도 ‘함부로’ 도살하지 않았다. 도살해서 판매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사람이 도축해야만 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의 도축은 전문 도축자인 ‘백정’이 푸줏간이나 도사(屠肆)라고 불리던 ‘현방’에서만 할 수 있었다. 군자원포주(君子遠疱廚). 군자는 푸줏간과 부엌을 멀리해야 한다는 통념처럼,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백정은 천민에 속했고, 한양 내 도축과 판매를 독점하던 현방은 20여개 정도로만 유지되었다.
[Reaian] 20세기 서울 도축장의 역사.....도축 행위와 장소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갑오개혁기부터였다. 가장 먼저 민간의 도살을 규제하기 위해 ‘포사규칙’이 공포(법령 제1호, 1896년 1월)되었다. 이 법령은 사실 위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민간의 도살에 따른 세금, 즉 포사세를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한 목적이 컸다. 도축장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규정은 1900년을 넘겨서야 마련된다. ‘도축장취체규칙(1902)’, ‘도살장규칙(1909)’, ‘수육판매영업단속규제(1909)’ 등이 통감부 시기를 거치며 시행되었는데, 이때부터 도축 장소와 도축 행위는 쓰레기, 식품위생, 질병 등과 같은 공공위생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민간 도축장 관리를 위한 규제 마련과 더불어 검토된 것이 관영 도축장의 건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