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012년 3월 10일에 확인함. 1.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보호장치의 성능검정, 보호구 검정,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의 설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험ㆍ연구용의 목적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산업안전보건법”. 2012년 3월 10일에 확인함. 1.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보호장치의 성능검정, 보호구 검정, 유해 또는 위험기계·기구의 설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험ㆍ연구용의 목적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