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George F. Deiser (1908년 12월). “The Juristic Pers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and American Law Register,》. Vol. 57, No. 3, Volume 48 New Series.: 131-142. 2008년 5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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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8년 5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5월 11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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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08년 5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5월 11일에 확인함.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984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