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제2조 (부산시의 지위) 부산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 제4조 (사무의 승계) ① 본법 시행당시 전조의 구역에 관한 도 또는 시, 군의 사무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나 그 기관이 관장하는 국가의 사무는 각각 부산시 또는 부산시장이 이를 승계한다.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4.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4·12·20>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 제85조, 제10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하는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5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법령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직할시장"은 "광역시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