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장 (Kore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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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제2조 (부산시의 지위) 부산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
    제4조 (사무의 승계) ① 본법 시행당시 전조의 구역에 관한 도 또는 시, 군의 사무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나 그 기관이 관장하는 국가의 사무는 각각 부산시 또는 부산시장이 이를 승계한다.
  •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 <법률 제3412호, 1981년 4월 4일>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하며, 다른 법령중 "부산시"는 "부산직할시"로, "부산시장"은 "부산직할시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