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 (Korean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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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교육부 (2017년 6월 22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대한민국 국회 (2017년 6월 22일).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대한민국 국회 (2017년 6월 22일).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9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web.archive.org

  • 대한민국 교육부 (2017년 6월 22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대한민국 국회 (2017년 6월 22일). “초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대한민국 국회 (2017년 6월 22일).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9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6월 20일에 확인함.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