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정의 단기소멸시효나 고가물 불고지에 따른 면책 등의 규정 또는 운송약관규정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747조의 규정등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만 적용되고 선박소유자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