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비교란 경쟁자의 상품을 인용하여야만 자신의 상품으로써 이루어진 일정한 기술적 · 경제적 진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리 일정부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용된다(BGH LM UWG Nr.98 = GRUR 1961, 75: BGH LM UWG Nr.181 = GRUR 1967, 596). 방어비교는 경합하는 상품의 비교를 통하여만 경쟁자의 불공정한 공격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 허용되며, 정보비교는 상품의 장 · 단점에 대하여 소비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다: 崔錦淑, “不公正廣告, 虛僞廣告 및 誇大廣告로 인한 消費者被害의 救濟”, 韓獨法學 제12호, 韓獨法律學會, 1996, 18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