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헌, 361쪽: "양태와 서법에 대한 논의는 인구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Jespersen(1924)
에서 본격적으로 양태의 의미 영역이 다뤄지기 시작한 이래로, Fillmore(1968), Lyons(1977), Palmer(2001) 등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특히 인구어에서 진행된 양태에 대한 논의는 서법(mood)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뤄지곤 했는데,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상태의 의미영역으로, 서법은 양태가 동사의 굴절을 통해 표현된 문법범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Palmer(2001)을 통해 이러한 서법이 직설법(indicative), 가정법(subjunctive), 명령법(imperative)으로 체계적으로 등장하는 인구어와 달리 다른 언어들에서는 주로 서실법(realis)과 서상법(irrealis)의 대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역시 개별 어휘나 접사 등에 의해 양태적 의미가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서법을 양태에 대한 문법범주 전체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어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의 전통적 체계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할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정우헌 (202). “한국어 양태의 표현수단 체계에 대한 고찰”(PDF). 《관악어문연구》 (서울대학교) 43. 2024년 2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