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러시아 SFSR의 헌법 제69조 및 헌법 제72조에 따라 "소련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1990년 4월 3일 개정된 소련 연방법 1409-I 및 1990년 4월 26일 제정된 1457-I[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등록된 유권자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러시아 SFSR은 소련 탈퇴에 대한 특별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러시아 SFSR의 헌법 제69조 및 헌법 제72조에 따라 "소련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1990년 4월 3일 개정된 소련 연방법 1409-I 및 1990년 4월 26일 제정된 1457-I[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등록된 유권자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러시아 SFSR은 소련 탈퇴에 대한 특별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러시아 SFSR의 헌법 제69조 및 헌법 제72조에 따라 "소련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나 1990년 4월 3일 개정된 소련 연방법 1409-I 및 1990년 4월 26일 제정된 1457-I[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에 따라 국민투표에서 등록된 유권자 전체의 3분의 2가 동의해야지만 탈퇴가 가능했다. 하지만 러시아 SFSR은 소련 탈퇴에 대한 특별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