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667 본건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태양열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분양하기로 하는 태양열주택건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이식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한 경우로서, 관상수를 이식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이식으로 고사한 관상수대금 은 신뢰이익으로서 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