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8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명칭 변경》, 서울특별시장, 시보 제2871호, 21-27면, 2008-10- 30, 변경사유: 조선 세조 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신선경과 청주한씨 묘역을 사위인 류인호와 딸이 물려받아 자신과 그 외손들이 묻힌 묘역으로 아들이 있음에도
딸과 사위가 산소가 있는 산을 상속받고 외손봉사(外孫奉祀)하는 조선 전기 묘제 및 제례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문화재로 지정된 두 묘역을 하나로 묶어 유형문화재 제78호로 지정하고 장인과 사위의 이름을 문화재 지정명칭에 붙여 '신선경과 류인호 묘역'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