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 〈우리나라중재법과 UNCITRAL표준국제상사 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재연구》 Vol.1 No.- [1991] , 한국중재학회 172쪽. “UNCITRAL은 1976년4월28에 UNCITRAL Arbitration Rules 및 1985.6.21에 UNCITRAL 표준국제 상사중재법 을 각 각 공식 채택함과 동시에 당해년도 UN총회의 결의로써 동법규를 각국이 이 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그 후 특히 카나다가 1986년에 최초로 UNCITRAL 표준국제 상사중재법을 그대로 국내법화함으로써 각국에서도 동 법규를 국내관 련법규에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장각, 〈UNCITRAL 국제상사중재규칙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28쪽. “UNCITRAL은 이상의 국제중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국제거래법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통해 법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제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도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조사연구부 조사연구반, 〈우리나라중재법과 UNCITRAL표준국제상사 중재법 및 주요선진국 중재법과의 비교연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중재연구》 Vol.1 No.- [1991] , 한국중재학회 172쪽. “UNCITRAL은 1976년4월28에 UNCITRAL Arbitration Rules 및 1985.6.21에 UNCITRAL 표준국제 상사중재법 을 각 각 공식 채택함과 동시에 당해년도 UN총회의 결의로써 동법규를 각국이 이 용토록 권장한 바 있다. 그 후 특히 카나다가 1986년에 최초로 UNCITRAL 표준국제 상사중재법을 그대로 국내법화함으로써 각국에서도 동 법규를 국내관 련법규에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