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선 2010, 6쪽 괄호 없는 하버드 인용 error: 대상 없음: 강경선 (help): "이하에서 제헌회의에서 연성헌법을 주장했던 네루와 암베드까르의 경우를 보고 당시에 경성헌법을 주장했던 소수 견해를 보도록 하자. 첫째 제헌회의를 주도했던 제 1의 인물은 네루였다. 그는 1946년 12월 13일 제헌회의에서 목적결의를 선포했는데(Objective Resolution), 이것은 인도헌법의 가이드라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루의 헌법관이 인도헌법에 미친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네루가 법률가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영국으로부터의 영향이 깊게 반영되고 있다. 즉 네루는 페이비안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였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의회를 통한 점진적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루는 의회를 통한 사회변화를 기대했고, 동시에 이것은 법의 지배원리 에 부합되어야 했고, 특히 헌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형이상학적 헌법이나 시민종교적 헌법이 아닌 정치적 입헌주의를 추구하였다. 네루의 이와 같은 헌법관이 인도헌법의 개정과정에 의회에 의한 헌법개정, 사회변화에 따른 손쉬운 수시개헌 등과 같은 내용으로 나타났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