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 이재일 2011, 42쪽: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안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된다(Levin and McDevitt, 1993). 그러나 한국 증오범죄의 범주안에는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동기 범죄까지 포함되 었다(박순진, 2004; 임미혜, 2006). 예를 들어 지존파의 연쇄살인이나 대구지하철 방화 등에 있어 부유층에 대한 증오, 장애가 된 자신의 처지로 인한 세상에 대 한 증오 등이 동기가 된 것으로 국내연구자들은 이러한 범죄들도 증오범죄의 범 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회적 주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증오범죄의 핵심은 분노나 증오가 아 닌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편견이란 왜곡된 고정관념을 근거로 하여 어 떤 집단 전체를 나쁘게 보는 것이다(Morgan, King & Robinson, 1981)." 김지영; 이재일 (2011년 12월).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