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사법심사를 통한 의회권력 견제에 있다고 본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는 전통적으로 국가의 사법작용은 법의 기계적인 적용에 그치는 것으로 보았고,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 및 행정권력을 무효화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전통적 입장에 따라 헌법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지도자)이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카를 슈미트와, 헌법은 헌법재판을 통해 수호해야 한다고 본 법학자 한스 켈젠 사이의 이른바 '헌법의 수호자' 논쟁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20세기 초반 대륙법계의 인식이 지닌 균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영훈.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헌법수호자'이어야 한다". 법률신문. 2009-11-23.”.